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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ㅡ 네이밍법안

by 뚜작가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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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에게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가 끝내 사망한 윤창호씨  사망사건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하는법안

신해철법

2014년 10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의된 법안이다

최진실법
2008년 배우 최진실 씨의 사망 이후 친권을 이미 포기했던 전 남편에게 아이들의 친권이 넘어간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로,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한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전두환법

2013년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시효 연장을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다. 공무원의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불법 취득한 자산에 한해 3자에 대한 추징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김영란법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2015년 3월 제정됐다

조두순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법

2018년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데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김용균법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다

세림이법

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김태완법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군 황산 테러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2015년 8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태완이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해당돼, 공소시효가 만료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경우 이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안타까움을 일으킨 바 있다.

오늘은 네이밍법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네이밍 법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국민 감정에만 치우쳐 성급하게 처리되고 결국 법안 명칭만 각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관런 법안은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법안이름 들을 때마다 부모의 가슴은 늘 아픔으로 얼룩질것 같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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